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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직원 극단적 선택…업무과중 때문?

9월 12일 전주지법 실무관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익명 제보자, 대법원 · 법원행정처에 진상조사 요구

전주지방법원 소속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무과중에 시달리다가 숨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새벽 전주지법 소속 A씨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A씨는 2달 전인 7월 1일 타부서로 발령이 났지만 옮긴 부서 직원이 직무배제가 되는 등 많은 업무를 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A씨가 숨진 이유는 과도한 업무에 대한 조정 요청을 묵살하고 방치해 우울증을 앓다가 그런 것”이라며 “전주지법 내 담당결제라인은 원래 그런 것처럼 조작해 보고를 올렸다. 법원 직원들은 이러한 행태에 분노하고 있지만 불이익을 당할까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사망사건을 재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전주지법은 A씨가 숨진 뒤 해당부서의 과도한 업무가 있었는지 부당한 업무조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업무과중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업무조정을 지시했고, 이에 대해 부당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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