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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막아달라는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

학부모들 “이사장, 학교정상화 의지 없어…관선이사 파견만이 답”
“재단 측 다양한 이유로 학생 기본권 침해…대규모 감사 불가피”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22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재단이 신청한 통행방지금지가처분에 대한 기각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22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재단이 신청한 통행방지금지가처분에 대한 기각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재단인 성안나 교육재단이 신청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이사장이 통행방해를 이유로 학교정상화를 할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심지어 이날 소속 학생들은 학생들의 기본권조차 침해당했다고 의혹을 추가 제기해 해당 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규모 감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22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재단 이사장은 학생의 당연한 권리인 학습권을 6주째 방치하고 있다”며 “통행금지방해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아이들의 수업 정상화는 더 미뤄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재단은 통행로를 확보했다는 인용의 결과를 빌미로 이사장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교육청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도 늦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학생들의 통학로를 연다고 곧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면서 “재판부는 심사숙고해 이번 통행금지방해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그간 화장실 변기가 막힌다는 이유로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았고, 더운여름 기숙사에 단 한 대의 에어컨을 비치, 그마저도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잘 틀어주지 않아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임시이사를 파견하기 위해는 재단이 법을 위반해야 하는데, 현재는 학교 진입로 및 일부시설이 사유지를 불법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원의 판결을 보고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학생들의 기본권 및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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