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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위치를 전송받아 미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헤어진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지속해서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할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차에 장착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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