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우려 ‘원격화상조사’ 도입…대상 연간 1000명 불과
‘임시조치 인원 적다’는 이유로 전주소년원 역할 확대 부정적
법조계 “낯내기 정책…같은 잣대 적용, 임시조치 문제 해결해야”
법무부가 소년범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원격화상조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도내 법조계에서는 소년범 인권침해 기준을 두고 법무부가 두 개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격화상조사 대상 소년범들은 한 해 1000여명에 불과함에도 법무부가 이를 위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광주에서 전주로 매번 재판받으러 오는 임시조치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임시조치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전주소년원 역할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과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과 전주소년원에도 ‘원격화상조사’가 시행됐다. 법무부가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소년범들이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수용하면서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범운영 결과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을 최소화에 소년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초상권과 학습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소년의 긴장감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했다”고 자평했다.
문제는 법무부가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 및 한 해 임시조치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점이다. 소년보호기관의 검찰·법원 소환 인원은 전국적으로 2019년 981명, 지난해 1088명에 불과하다.
법무부가 소년범 인권침해 사안을 입맛에 맞게 기준을 대입, 정책 시행 및 예산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북에서 소년범 인권 및 접견권 보장을 위해 소년원의 역할을 확대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임시조치 소년범이 적어 예산 및 인력문제로 여전히 광주소년원에서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주소년원 확대는 안 되고 원격화상조사는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법무부가 낯내기 위한 기준적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소년들은 국가의 미래이자 헌법과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대상인 만큼 숫자로 정의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가 정말로 소년범의 인권침해를 막고자 한다면 하루빨리 권역별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하거나, 전주소년원에 임시조치 소년범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