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잠시 시간이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를 찌른 살해 도구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판단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1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전처의 딸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숨진 B씨의 어머니와 10년 전 결혼했지만, 갈등을 겪으며 2년 정도 별거생활을 이어오다 결국 이혼했다.
사건 당일 B씨는 가전제품 등 짐을 가져가기 위해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가 그 자리에 있던 A씨와 심하게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