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헤어진 전 여친 자택에 감금한 30대 '현행범 체포'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자택에 감금한 30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A씨(3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40분께 군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군산시 한 노상에서 지인과 함께 있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집으로 이동해 4시간여 동안 감금했다.

B씨의 지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과 대치하던 중 흉기로 자해하기도 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면서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