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0:52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보도
보도자료

전주시설공단, 운전경력증명서로 전 임직원 음주운전 여부 확인

음주운전 처리행위 지침 신설⋯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연말까지 임직원 전원으로부터 최근 1년간의 운전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비위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게 공단의 방침이다.

공단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의식 함양을 위해 지난해 내부 규정에 음주운전 처리행위 지침을 신설했다.

특히 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년 1차례씩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받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승진 대상자의 경우 승진 임용을 앞두고 운전경력증명서를 한 차례 더 내야 한다.

지자체 공무원과는 달리 공기업 직원의 경우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운전경력증명서를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조영범 공단 안전감사팀장은 “공단 임직원은 공공부문 종사자로서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