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는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소방법령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소방법령을 살펴보면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확대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설치대상 확대 △소방시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근거마련 △화재예방법 제정 및 소방시설법 전부개정 등이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재난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 소방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소방법령이 조기에 정착돼 도민 모두의 안전이 확보되고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도민 모두 안전문화에 대한 의식변화 및 확산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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