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2개 시·군 조례 제정
순창·장수군, 입법예고도 안 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징병제를 통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도 적시되어 있다.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개개인은 수도 없이 많지만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렇기에 병무청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쳤을 경우 병역명문가(兵役名門家)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의 일부 지자체는 병역명문가 제도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예우를 외면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두 번에 걸쳐 병역명문가 조례 제정 현황과 지자체별 각기 다른 우대정책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병무청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역점사업으로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뜻한다. 병역의무를 마쳤어도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특례보충역 소집해제자 및 석사장교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또 현역군인으로 복무했어도 조기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어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긴 하늘의 별따기다.
전북의 각 지자체는 순창군과 장수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제도 시행 10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다.
전북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처음 지정한 지자체는 전주시다. 전주시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2013년으로 제도 시행 10년만이다. 2년 뒤에는 전북도가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2019년 군산시와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등이 뒤따라 조례를 만들었다. 2020년에는 익산시, 지난해에는 정읍시와 부안군, 고창군이 만들었다. 모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예우를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 제도시행 18년이 지났음에도 순창군과 장수군은 여전히 조례제정은커녕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지자체는 배출가문수가 적고, 우대혜택 등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여전히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최근 전북병무청으로부터 조례제정 제안을 받아 검토했지만 선정된 명문가가 2가문에 불과하고, 각종혜택을 줘야하는 부분에서 군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해 무산됐다”면서 “올해는 자체적 조사를 통해 명문가문을 추가로 발굴하고,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병역명문가 조례 제정이 의무사안이 아니다보니 준비가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병역명문가 관련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조례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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