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수익 플랫폼' 문구를 내세워 고이율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한 코인과 연동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뒤 "3일마다 15∼20% 이율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5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외 거래소에서 낮은 가격에 코인을 구매해 국내에 되팔거나 단타로 매매차익을 내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같은 행위를 '신개념 트레이딩 수익 플랫폼'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A씨는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데도 지인 3명과 함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려 투자 설명회까지 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애초에 A씨가 새로운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율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많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2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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