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음식, 유통기한 경과, 비위생적 취급 등 100개소 집중점검
위반업체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 예정
전북도는 9일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가공 및 조리‧판매업체, 대형 유통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와 제조‧가공기준 기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을 통해 위반업체 및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경영 전북도 건강증진과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식품업소에 대한 위생․방역 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