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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올해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단속, 공사장 조업시간 조정도

9일 오후 1시를 기해 도내 서부권역(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전북도가 도내 전역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전북도는 10일 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또 10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 예상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첫 번째 비상저감조치이며 최근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3월 30일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된다.

특히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29개소) 및 공공사업장(37개소)에서는 조업 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9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초미세먼지는 지난 8일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이후 대기 정체로 이어지면서 축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군산, 정읍 등 서부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 오는 10일에도 이어져 ‘나쁨’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중국 등 외부유입과 국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 정체로 인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 운행 자제 및 불법 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되거나 당일 0∼16시 4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미세먼지 관련 국민참여 행동/사진=전북도 제공
미세먼지 관련 국민참여 행동/사진=전북도 제공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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