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 전주 한 노무사, 정식재판 청구
변호사회 "변호사 외 직종 법률사무소 명칭 사용 못해"
노무사회 "노동관계 법령 다루니 명칭사용 문제 안 돼"
전주의 한 노무사가 ‘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 재판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업종에 대한 제재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법조계가 재판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9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주의 노무사 A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전주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면서 정식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A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변호사법에 근거했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무료상담 등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변호사협회는 노무사뿐 아니라 행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유사 전문직종 등도 ‘법률’또는 ‘법률상담’이란 단어를 내걸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법률상담부터 자문·송무까지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달리, 노무사는 제한적인 노무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며 “유사직종이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혼동될 수 있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사무소' 및 '법률사무' 취급 표시 행위는 변호사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직무 내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변호사 제도의 존립 취지와도 맞지 않다”면서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유사직종들의 법률이란 단어 명칭자체는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무사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노무사는 엄연히 노동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직역이고, '법률사무소'가 아닌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와 혼동할 소지도 없다는 것.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업무를 할 수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을 다루니 만큼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노무사회 관계자는 “노무사들은 법률사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노무사들은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옆에 '공인노무사'를 덧붙여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와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어 혼동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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