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61·무소속) 국회의원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0월 28일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최종 의사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상직은 범행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하며 관련 임원과 실무자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구체적으로 가담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돌리면서 자신은 검찰의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회계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작출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 범행 대부분은 종국적으로 이상직의 사적 이익,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영 부실로 이어지고, 다시 피해 회사들의 주주, 채권자, 직원 등에게 전가돼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법정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재력이 있는 그룹 총수들의 경제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그들의 탐욕과 탈법 운영을 방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상직이 이스타항공 그룹 전체에 절대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시민들은 몇천만 원을 횡령해도 구속이 이뤄지는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하고 평등해야한다”며 “이상직의원에 대한 구속을 즉시 집행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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