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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요양원서 낙상한 80대, 바닥에 방치 논란⋯경찰 수사 나서

전북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완주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던 A씨(85)가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요양원이 이를 방치했다고 A씨의 가족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8시 30분께 A씨는 요양원 병실 내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15분 뒤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병실로 옮겨졌지만 침대가 아닌 병실바닥이었다. 그렇게 A씨는 바닥에서 날을 지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요양원 측은 다음날인 11일 오전 9시께서야 A씨의 가족에게 낙상 사실을 알렸다. 병원 검사결과 A씨는 고관절 골절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침대로 옮기지 않은 건 A씨가 완광히 저항했고, 아프다는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다. 방임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은 최근 이 같은 신고를 접수, 조사에 나선 결과 요양원 측의 대응이 노인학대 중 방임에 속한다고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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