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국회의원(59·무소속)이 항소했다.
16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1심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부당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회계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작출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 범행 대부분은 종국적으로 이상직의 사적 이익,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영 부실로 이어지고, 다시 피해 회사들의 주주, 채권자, 직원 등에게 전가돼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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