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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김기영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벌금1000만 원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영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김 의원의 아내 A씨는 1심 판결이 파기돼, 벌금 300만 원에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2016년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의 농지 7400여㎡(2억 5000만 원 상당)를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땅을 취득할 당시 아내명의로 구입했으며,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없으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A씨는 김기영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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