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최근 5년간 산업재해 피해자 1만 6300여 명 달해
노동부·수사기관 담당 지정⋯13개 시·군 전담조직 없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전북의 각 지자체는 대응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 및 관리감독 기관은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시·군은 전담조직마저 신설도 안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북의 산업재해자는 1만 6513명에 달했다. 이 중 195명이 목숨을 잃었다.
종사자별로는 건설업에 종사한 사망자가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3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 건설업계에서 떨어짐 즉 추락사로 인해 66명이 숨졌고, 192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넘어짐으로 인한 사고는 사망자는 없었지만 799명이 다쳤다. 끼임 및 절단 사고로 2명이 숨졌고, 111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도내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를 직접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관리감독기관과 수사기관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산재예방지도과를 중심으로 사업체에 대한 홍보와 현장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에 설치된 안전의료팀의 정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전담수사에 나선다. 전주지검도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담당검사를 지정해 대응키로 했다.
반면, 전북 지자체의 대응은 부실하기만 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사고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등 선출직 공무원들은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북도와 완주군의 경우 산업안전 관리감독자를 지정함과 동시에 중대재해전담조직을 최근 신설했지만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등 여타 시·군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제정되면서 각 시·군에 대한 대비가 늦은 감은 있다”면서 “대부분의 시·군이 현재까지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 최근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 전담팀과 안전관리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을 전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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