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 당원모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도내 한 지자체장 공천 경쟁에 뛰어든 A씨는 지난 2017년 초 선거구민인 B씨에게 '당원 모집을 함께하자'고 제안한 뒤 2차례에 걸쳐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1인당 1만 원씩 주고 입당원서를 받아오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지인들이 그의 부탁으로 1만 원을 받고 입당원서를 써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B씨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직접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