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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반려견 목줄 2m 제한

위반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홍보 부재에 혼란 우려
전주시 "3월까지 홍보∙계도⋯4월부터 본격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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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주시 문학대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11일부터는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 어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현욱 기자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시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홍보부족으로 이 개정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반려견을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20만 원, 2회 30만 원, 3회 이상부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1년)간 전북에서도 668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전주시의 공원에서 만난 견주들은 이 법안에 개정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10일 오전 전주시 효자동의 문학대공원.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견주들이 많았다. 일부 견주들은 반려견들이 넓은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목줄을 풀어 놓고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한 반려견은 다른 반려견을 보고 갑자기 뛰어가면서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을 제지하기 위해 뛰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공원에서 만난 견주 박승현 씨(41)는 “목줄만 잘 착용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길이 제한이 생긴 줄은 몰랐다”며 “이 공원은 견주들이 주로 찾는 공원이라서 서로 이해하고 목줄을 풀어 놓고 산책을 하곤 하는데 너무 과한 법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견주는 “2m라는 기준을 누가 정한 줄 모르겠다“며 “줄 길이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목줄은 반려견이 뛰어갈 경우 2m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은데 2m짜리 목줄을 새로 구매해야 할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주시는 우선적으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내달 31일까지를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해놓고 견주들이 개정안을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고, 오는 4월부터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나가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목줄 길이를 정확히 확인해 단속하기 어려운 만큼 어느정도 융통성 있게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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