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2:2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회삿돈 수억 원 빼돌린 농업법인 대표이사 '징역 2년'

image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수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농업법인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으면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도내 한 농업법인 회사의 자금 6억 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 임원들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친인척 또는 지인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무 효율 차원에서 이사들의 통장과 신분증, 인감도장을 보관해왔으며,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지법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