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농업법인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으면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도내 한 농업법인 회사의 자금 6억 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 임원들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친인척 또는 지인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무 효율 차원에서 이사들의 통장과 신분증, 인감도장을 보관해왔으며,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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