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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후보들 '현수막 미게재 약속' 무색케 하는 대선 현수막

주요 교차로 주변 대선 후보 현수막 봇물
정당들 "불편 야기 않는 홍보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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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를 3주 앞둔 16일 전주시내 곳곳에 대선후보들의 현수막이 함께 게시돼 있다. 조현욱 기자

“지방선거 후보들은 현수막을 안 걸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후보들은 아닌가봐요.”

16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지난 15일 이전까지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볼 수 없었던 이곳에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자 하나 둘 대선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다. 모두 정식 현수막 게시가 가능한 곳이 아닌 가로수와 전봇대 및 신호등 사이에 걸려있다. 

완산구 효자동 일대에도 대선후보들의 현수막이 여기저기 달려있었다. 이 곳 역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닌 모두 불법이었다.

반면 오는 6월 진행되는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들의 현수막과 각 정당의 현수막은 보이지 않았다. 이번 대선후보들의 현수막은 지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무분별한 현수막 미게시를 서로 합의해 달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북에서는 타 지역과 다르게 선거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불필요한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불법 정치현수막으로 인해 도시의 미관이 상하고, 현수막 게시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을뿐더러, 이로인한 도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동산동에 거주하는 이호철(37) 씨는 “매년 선거철만 되면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내걸지 않도록 지방선거 출마예정 후보자들은 협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드디어 너저분한 현수막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다”면서도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 같다. 전북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의 좋은 예로 남을 수 있었는데 대선후보들의 현수막 게시가 지선후보들의 노력과 다짐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의 현수막이 불법적인 자리에 내걸리는 것도 문제다. 현수막은 각 지자체가 지정한 정해진 곳에 게시해야하지만 모두 신호등과 가로수 사이 등에 내걸려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은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제8조의 4항에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담고 있다. 즉 선거운동과정에서 유세 당시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것이다.

전북의 주요 정당들은 “선거기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지만, 전북에서의 현수막 안걸기 운동의 기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현수막을 통한 선거운동이 주는 장점이 있다보니 선관위가 정한 법정인 내에서 현수막을 걸고 있다”면서도 “전북에서 진행되는 현수막 미게시의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앞으로 도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도 “현수막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현수막을 내건 위치 등이 도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자체에서 선거기간 내걸 수 있는 현수막 위치 등을 지정해준다면 더 좋은 선거운동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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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지방선거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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