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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확대에도 불법주차 여전

전기차 주차구역 단속범위 확대⋯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아파트 내도 단속대상 포함⋯일반차주 '역차별'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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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승용차(사진 왼쪽)가 주차되어 있다. 조현욱 기자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는가 하면 전기차 충전이 끝난 뒤에도 차를 이동하지 않는 운전자들 때문에 전기차 운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7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A아파트 전기차 주차구역. 총 3대의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2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전기차인 한 차량은 충전 중이라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 옆에 주차된 차는 내연기관 차량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되지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전기차 충전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충전구역이 1곳 밖에 없는 이곳에는 전기차가 주차돼 있었지만, 충전 중인 상태는 아니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의 불법주차 단속이 확대됐다. 시행 이전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차가 주차한 경우에만 단속대상에 포함됐지만, 시행 이후부터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엔진과 전기를 병행해 구동하는 자동차)까지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가 충전을 하지 않은 채 충전구역에 주차해놓거나, 충전한 뒤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충전방해행위(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로 보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도 과태료과 부과된다.

다만,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충전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된 이 법률이 아파트 안에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에도 적용되면서 일반 차주들에게서는 전기차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반차주 김시형 씨(39)는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주차구역이 없어 아파트 단지를 여러 번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차 충전구역은 항상 비어있다“며 “환경을 위해 전기차가 확산되는 것은 좋지만, 주차난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아파트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차량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법 시행 이후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민원이 하루에 적게는 10건에서 많게는 8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의 자동차 누적 대수는 95만 9920대다. 이중 전기차는 7365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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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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