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관장에는 금고10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격투기 연습을 하다가 대련상대를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17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체육관 관장인 B씨(44)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금고 10개월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1일 전주의 한 주짓수 체육관에서 대련 중 C씨의 목을 꺾어 사지마비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운동하기 위해 이날 처음 체육관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B씨 역시 체육관 지도,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을 힘을 가하면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예견했음에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A씨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대련 과정에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지도,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러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