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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판결에 전주지법도 재심 본격화

전주지법, 윤창호법 관련 재심개시 결정
법조계 "문의 폭주⋯큰 형량감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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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재판장 내부. 사진=전북일보 DB

헌법재판소가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전주지방법원에서 재심개시가 결정됐다.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윤창호법 판결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재심이 폭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정우석)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우석 판사는 “최근 위헌 결정된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1항을 2회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근거했음으로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심을 개시한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6일 광주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뒤 2년 뒤인 2014년 4월 18일 전주지법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오전 1시 12분께 음주를 한 뒤 약 2.6㎞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5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5일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1항에 대해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써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숨진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던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은 약 2년6개월 만에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재심문의도 폭주하고 있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윤창호법 위헌판결이 내려지면서 과거 윤창호법이 개정되기 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재심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면서 “전주지법에서 개시된 재심판결이 추후 중요한 판례로 적용될 수 있어 변호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심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실질적인 형량 감소는 극히 드물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윤창호법이 그간 단순 차수만 적용해 가중 처벌 해온 점이 있어 법조계에서도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재심 신청이 폭발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청이 모두 인용돼 구제로 이어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윤창호법은 없어져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직 남아있고, 재판 당시에도 횟수 문제를 넘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죄 전력 등을 모두 고려한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면서 “재심을 거치더라도 무죄는 기대할 수 없지만 큰 폭의 형량 감소는 아니더라도 소폭의 형량감소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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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재심 #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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