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지난 8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의 이름을 외치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A씨(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4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남원시내 한 주민센터에 설치된 투표소를 찾아가 특정 후보의 이름을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본 투표나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서도 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하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투·개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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