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집에서 출산했는데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A씨(27)는 전주시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8개월(32주차)만에 아기를 출산한 후 이 같은 내용으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통해 아기는 살아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아기를 살릴 의지가 없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을 하자고 권유했음에도 A씨는 거절했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정황증거와 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아기의 사망 경위가 수상하다 고 판단,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아기를 출산하기 3∼4일 전 낙태약(임신중절약)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복통을 느낀 A씨는 자택에서 아기를 조기 출산했다. 그리고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20여분간 건지지 않았다. 범행을 숨기려 119에 '아기를 집에서 출산했는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에는 공범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B씨(40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위치추적, 아내의 진술 등을 토대로 B씨도 현장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B씨가 SNS를 통해 낙태약을 불법 구매한 뒤 A씨에게 복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4일 살인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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