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경찰, 연구비 횡령·금품수수 의혹 수사
자신의 친동생의 이름으로 제자 논문 저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A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넣는 이른바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는 친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A교수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출판사에 미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출판사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 등 정황을 종합하면 제1 저자를 다른 인물로 변경한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또 출판사가 논문 기여도를 따져 저자를 누구로 정할지 집중적으로 심사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제1 저자는 논문을 빼앗기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제1 저자를 회유하려고만 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교수는 전북대에서 면직된다.
이밖에도 A교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29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그가 편취한 연구비는 인건비, 출장비, 보조원 장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교수가 제자의 통장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A교수가 수년 전부터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수과정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학부 강의나 대학원 강의 일부를 시키고, 논문 심사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전북대는 이 사건들과 별개로 지난해 A교수에게 연구윤리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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