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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숨지게 한 베트남 친모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재판부, 미필적 살인 고의 판단⋯징역 3년→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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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외국인 친모가 지난해 3월 30일 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전북일보 DB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베트남 국적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가 딸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친모가 인지했다고 판단, 미필적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아동학대, 아동학대 치사,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깨높이로 들어 올려 여러 차례 내던졌고 피해자는 큰 뇌 손상을 입었다"며 "최소 50㎝ 이상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 부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우울 장애,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예견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고 형량 증가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타국에서 홀로 육아를 도맡아야 했던 피고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생후 7개월 된 딸 B양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뒤 내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을 던지는 행위를 10여 차례 반복했으며 여러 번 몸으로 짓누르고 수건으로 때리는 등 집중적으로 폭행·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이가 칭얼대면서 자신의 낮잠을 방해하고 분유를 토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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