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중⋯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촉각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엔진점검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부와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3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완주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A씨(41)가 트럭 운전석(캡)을 들어 올린 후 '틸팅'이라는 작업을 벌이다 갑자기 내려앉은 운전석에 깔렸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트럭 전문 생산 공장이다.
A씨는 사고 직후 공장 측의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숨졌다.
A씨는 현대자동차 소속 품질관리부서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내용을 접한 고용노동부는 즉각 현대차 전주공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자세한 사고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사건을 안전보건의료팀에 배당하고 공장 내 안전수칙 위반 여부(산업안전보건법)를 조사 중이다.
특히 현대차 전주공장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노동자가 500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사고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혐의를 적용여부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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