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22:3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자체기사

“한수원, 새만금수상태양광 협약서 공개해라”⋯ 대구지법 판결

재판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아니다”
“협약서 공개 안 하면 더 큰 논란 야기될 수 있다”
“협약서 공개 통해 논란 해소하고, 사업 투명성 확보해라”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간 협약서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과 함께 추진된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현대글로벌의 사업 참여를 놓고 대기업 특혜 논란 등 온갖 잡음이 일었다.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현대글로벌의 사업 참여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사이에 2018년 체결한 태양광사업 공동개발협약서 및 2019년 체결한 주주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사업 관련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비공개 통보를 했다.

결국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열린 소송에서 재판부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간 체결한 태양광사업 공동개발 협약서 및 현대글로벌과 체결한 주주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협약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은 지역경제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그 시행 및 관리·운영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며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큼에 따라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의 존부를 다른 사업 등에 비해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약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한수원의 정당한 이익이 구체적인 위협을 받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에 장애를 초래한다거나 한수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글로벌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일부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현대글로벌에 대한 부당한 특혜 제공 여부와 관련해 더 큰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나아가 사업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협약서 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간 협약서가 공개되면 대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