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려 한 A씨(20)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2400만 원을 현금인출기(ATM)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은행 ATM에서 현금을 수차례 입·출금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은행 출입구를 차단하고 현행범으로 A씨를 검거했다.
이에 완산경찰은 범인 검거에 큰 공을 세운 은행원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심한 관찰로 신속히 112에 신고해줘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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