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송경태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관장(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송 관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주시로부터 받은 장애인 복지사업 보조금 1억 2900여만 원을 유용하는 한편, 도내 14개 지자체가 장애인신문 보급사업 명목으로 지급한 1억 78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돈을 신용카드 결제 대금, 펀드 자금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송 관장은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오랜 기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점,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은 모두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