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홍보경쟁 과열
무작위 발송으로 일상생활 지장
전주에 거주하는 김시현 씨(29)는 최근 홍보 전화가 온 예비 후보자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가 아닌 서울, 광주 등 타지에서도 예비 후보자들에게 문자가 와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함은 이미 홍보 문자로 가득 찬 실정이다.
김 씨는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전화를 걸어오는 지 모르겠다”며 “요즘에는 홍보전화도 일반 휴대전화번호처럼 010으로 시작해서 전화를 거절하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해져 오는 홍보 문자·전화 때문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59조에 의거해 선거문자를 발송할 전화번호 1개를 선관위에 등록하면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 한 명에게 최대 8번까지 선거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단, 편법을 사용하면 무한정 보낼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20명 이하의 유권자에게 자동 문자 발송 프로그램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일일이 문자를 보내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ARS 등 자동응답 전화에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 다만, ARS 등을 통해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들은 투표를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름을 알리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문자·전화가 유권자에게는 테러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익산에 거주하는 김병선 씨(42)는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오는 문자와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비대면 시대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문자·전화 밖에 없다지만 지나칠 정도로 많이 오다 보니 오히려 문자를 보내는 예비 후보자에게 반감이 생길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적법한 선에서의 홍보 문자·전화는 제재할 수 없지만 예비 후보자가 문자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통해 문자를 발송할 경우 반드시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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