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일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각 분야를 처음 시작하거나 초보자를 빗대는 '∼린이'라는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로, 주식 초보자를 '주린이'라고 부르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무분별하게 아동 비하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에 나서 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한 시민이 최근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여러 분야의 초보자를 '∼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진정이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피해자와 사례가 있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봐 각하했다.
다만, 아동권리위원회는 '∼린이'라는 표현이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아동 비하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린이’라는 표현이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 교육, 모니터링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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