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도와주던 지인에게 배신감을 느껴 그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9시 40분께 완주군 구이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B씨(당시 4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치명상을 입은 B씨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자, 따라 나와 범행을 이어갔다. 복부와 목 등을 20여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25년 전부터 사업을 돕던 B씨가 최근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 유족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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