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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에 낙태약 먹여 아이 숨지게 한 친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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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검찰이 인공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은 영아살해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사실혼 관계인 B씨(27·여)에게 낙태약을 먹이고 변기에서 조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당시 SNS를 통해 국내에서 정식 유통되지 않는 낙태약을 불법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을 먹은 B씨는 범행 당일 복통을 느꼈고,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태아(31주)를 조기 출산했다. 

A씨와 B씨는 이후 양변기 안에 있는 아이를 30분간 아무조치 없이 물에서 건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한편, 지난 3월 구속기소된 B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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