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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안에서 돈뭉치' 장수군수 후보측 자원봉사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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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돈뭉치를 가지고 있던 A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를 구속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후보 측 자원봉사자 B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지법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선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 5000여만 원을 차량 내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장수군수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하던 중 B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다가 돈뭉치를 발견, 현행범 체포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4항은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소지하고 있던 돈의 출처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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