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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2순위 업체 협상 문제 없어"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송·변전설비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새만금솔라파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새만금솔라파워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 2순위 업체인 한화건설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4일 새만금 수상 태양광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관련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발주처인 새만금솔라파워를 상대로 낸 ‘적격심사대상자 지위확인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우건설 측이 주장하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에 대해 “하도급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적격심사기준에 시방서에 기재된 사급자재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입찰안내서 본문도 아닌 향후 공사계약 체결을 전제로 포함된 시방서의 관련 부분을 근거로 사급자재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대우건설 측의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솔라파워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상 불명확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보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거나 채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추가로 제출한 보완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한 행위는 기록과 심문 과정에 나타난 그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채무자의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 취급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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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2순위업체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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