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루 2차례 음주운전 전직 소방관 사건' 파기환송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 계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할 때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3시 37분께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식당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 구간을, 같은 날 오후 5시께 또 다시 약 4㎞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블랙박스를 조사한 결과 A씨가 하루에만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한 것을 밝혀냈다. 당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첫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1%, 두번째 음주는 0.170%로 판단했다.
1심은 음주운전 2회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등을 적용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사기관에서의 A씨 혈중알코올농도 추산치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이후 A씨는 1차 음주운전 당시 0.041%로 판단한 위드마크 공식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항소했다. 1차 음주를 끝낸 시점이 지난해 1월 1일 오후 1시 10분께가 아니라 오후 12시 47분께였고, 몸무게도 72㎏가 아닌 74㎏인 점, 마신 술의 양이 2병이 아니었던 점을 위드마크 공식에 반영해 계산해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로 처벌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불확실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작용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음주를 시작한 시점부터 동시에 체내 알코올 분해가 시작된다고 보고, A씨에게 가장 유리한 자료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음주 시작 시점상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과 운전 시작 시점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1회만 음주운전으로 인정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단 후인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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