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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 조항 법 개정 논의 시동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 허용이 골자
참정권 침해 위헌적 요소 여전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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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선거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는 모습. 사진=전북일보 DB

무투표 당선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 개정논의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에는 무투표 당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만이 담기면서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의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최근 유권자 알 권리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현행 무투표 당선 조항은 총 2가지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과 공직선거법 275조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무투표 당선자는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275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참정권 침해를 불러오는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에 대한 개정내용은 없어 출마자 중심의 개정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무투표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 침해에 있다”면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면 무투표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유권자들은 여전히 참정권을 박탈당해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요소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투표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무투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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