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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서장 무면허 뺑소니 사건 관련 고발장 접수⋯검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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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전직 경찰서장의 무면허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전주 덕진경찰서 A경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경위는 전직 경찰서장 B씨에 대한 무면허 뺑소니 사고 조사과정에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피해자는 고발장에 “지난 4월 운전면허가 취소된 B씨에 대해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A경위는 음주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음주 의심 사정을 이야기했음에도 측정도 해보지 않고 그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 같다’는 이해하지 못할 발언을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B씨와 A씨 사이의 증거인멸 공모 또는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도 적었다.

B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BMW차량을 몰다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 B씨를 특정했다. 피해자는 B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경위는 "사고 시점부터 시간이 오래 흘러 나올지 모르겠다"며 측정을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범행 당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던 점 등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사고경위, 음주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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