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50)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시끄럽다"며 이웃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 조치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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