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도박 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태국 국적의 A씨(30대) 등 17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직원관리와 게임머니 충·환전 작업장 5개소를 운영해 1200억 원대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작년 10월 외국인 여성의 제보로 도박사이트 첩보를 입수한 후, 작업장 일부를 특정해 현장에서 12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77개, PC 14대, 귀금속 등 증거품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충남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이 같은 범행을 벌여왔다.
피해 회원은 총 7300여 명으로 모두 외국인으로 파악됐으며, A씨 등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 서버를 이용해 원화로만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이 국내에서 4년여 넘게 운영해왔던 것을 미루어보면 도박 액수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를 거점으로 한 외국인 대상 사이트 운영 유사 사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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