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례식장 조폭 난투극' 사건에 가담한 폭력조직원 2명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을, B씨(21)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상대파 조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대파 조직원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동료 조직원 3명과 함께 상대파 조직원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의 위세를 드러내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는 사건 당시 조직원들의 폭력 행위를 지휘하면서 범행을 주도했고, B씨는 하위 조직원으로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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