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량 주차 못하게 의자·화분·칼라콘 등 내다 봐
"공용장소에 불법 적치물 설치하면 50만 원 과태료"
전주지역 주택가와 골목길 곳곳에 일부 주민들이 자신의 집 앞에 다른 차량의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세워둔 불법 적치물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차량의 잠시 주차는 물론, 좁을 골목 주행 중 맞은편에서 다른 차가 진입하면 이를 피해 차량을 비켜줄 공간도 없어 혼잡 및 운전자들 사이에서 언성을 높이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17일 전주시 서신동 서문초등학교 주변의 골목길. 주택의 대문 앞과 식당 출입구 앞은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한 폐타이어, 의자, 화분, 칼라콘 등 다양한 불법 적치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같은 날 인후동 금평초등학교 주변 역시 주택가 주변과 골목 곳곳에 불법 적치물이 놓여 있었다. 실제 일반도로 위에는 가벼운 칼라콘을 쉽게 이동시키지 못하게 타이어를 끼워두는 치밀함이 보이는 적치물도 어렵지 않게 목격됐다.
시민 김용운 씨(47)는 “은행 업무를 보러 왔다가 주차 자리가 없어서 이 주변을 한참 동안 돌았다”며 “자리가 있는 것 같아 가까이 가보면 불법 적치물이 자리 잡고 있어 약이 오른다”고 말했다.
시민 최은경 씨(51)는 “집 앞에 조성된 생활 주차장까지 적치물이 자리 잡아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하다”며 “자신의 상가 앞에 남들이 주차하는 게 싫을 수도 있겠지마는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독점해 불공평하다”고 전했다.
관련 도로법에 의하면 '사유지가 아닌 공용장소인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불법 적치물을 설치할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자신의 대문 앞과 상가 앞의 주차를 막기 위한 불법 적치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완산·덕진구청 관계자는 “도로가 사유지가 아니면 적치물을 놓는 것에 대해 단속 중이지만 적치물 관련으로 접수되는 민원이 한 달만 해도 너무 많아 민원 접수 건을 처리하는 것만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바로바로 수거가 가능한 물건들이 많아 별도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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