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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가용인력 총동원' 전북경찰, 실종수사 성과 '톡톡'

3년 전 실종신고 장애인⋯끈질긴 수사로 피의자 검거
여청과에서 형사과로 업무이관 후 발견율 95.5%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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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전북경찰청이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장기미제수사팀의 끈질긴 수사로 장기실종자의 범죄피해를 밝혀내는 등 실종사건에 대한 모든 역량을 동원 중이다.

 

실종된 지체장애인⋯3년 만에 가족 품으로

전북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A씨(39)와 그의 부인 B씨(34‧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중증지적장애인 C씨(35‧여)가 실종신고 된 것을 알았음에도 경찰에 미신고하고, C씨의 남편 D씨(42)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 19일께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D씨의 집을 찾아가 C씨를 대구로 데려갔다. A씨 등과 C씨는 오래 전부터 삼례의 한 마을에서 같이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였다. 하지만 C씨의 남편이었던 D씨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폭행을 했다.

A씨 등은 C씨를 대구로 데려가 전 남편 E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했다. D씨는 한 달 뒤 경찰에 “A씨 등이 C씨를 데리고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가출신고를 했다.

이후 C씨는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전 남편과 잘 살고 있다”고 진술, 가출신고가 해제됐다. 하지만 1년 뒤인 2019년 10월 C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C씨는 1년여 간 E씨와 살다가 헤어졌고, 이 소식을 들은 D씨가 다시 실종신고를 한 것.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찾아가 C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전주에서 현재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씨를 찾기 위해 병원진료 내역과 휴대폰 가입 등 생활반응을 추적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나가자 지난 5월 12일 A씨 등은 “C씨와 함께 살고 있다”고 자백했다. 실종신고 된 지 3년 만이었다. 

경찰수사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집안 일을 시켰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시키지도 않고,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했다. 또 외출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휴대전화 등도 개통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에 대한 인권침해, 감금, 폭행 등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C씨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실종자 경찰 미신고' 및 D씨에 대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실종 사건  형사과 이관 후 성과 톡톡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은 실종수사를 여성청소년과에서 형사과로 업무를 이관했다. 형사과가 잘 찾고 대응도 빠르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결과 올해(9월 30일 기준) 2013건의 실종이 발생, 이 중 1923건인 95.5%의 발견율을 보였다. 실종신고 후 6시간 내 발견한 것도 1105건으로 54.8%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6시간 내 실종자 발견율은 50.3%로 올해 약 4.5%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전북경찰의 성과는 ‘실종시 재난문자 전송’을 도입하고, 드론팀 및 경찰특공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주효했다. 특히 형사과 직원들의 실종수사에 대한 마음가짐은 이러한 성과를 내는데 더욱 크게 작용했다.

선원 전북경찰청 강력계장은 “실종수사는 기법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항상 직원들에게 강조했다"며 "지금도 형사과 직원들이 이러한 마음가짐과 능력 등이 안전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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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실종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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