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렌터카 사기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일부에게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3년간 총 263회에 걸쳐 피해자 51명의 명의로 차를 재렌트하거나 담보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대출 상환금 등 212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500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제3자에게 다시 렌트를 해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의 렌트 비용을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돌려막기식 사업을 했다”며 “피해금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할부금, 이자, 세금까지 하면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이긴하지만 피해회복이 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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