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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강화된 오토바이 소음 규제 '실효성 의문'

심야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105㏈→95㏈ 강화
공사장·공장 소음보다 높아⋯시민 반응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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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부터 심야 시간대 이륜자동차의 소음 규제 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한 소음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사진은 9일 전주 시내에서 주차돼있는 오토바이 모습. 조현욱 기자

심야시간 강화된 이륜자동차 소음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륜차에 대한 소음 기준이 낮을뿐더러 경찰 등 관련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부터 심야 시간대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오토바이 소음 규제 기준이 강화됐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대 배기 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단속 대상인 이동소음원인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음향 장치 부착 이륜차에 '고소음 이륜차'가 추가돼, 심야 시간대 기존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인 105㏈에서 이번 기준 강화로 10㏈이 낮아진 95㏈을 위반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제 기준인 95㏈은 공장 소음 기준인 65~70dB 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인 80㏈보다 훨씬 높아 일각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민 조나연 씨(29·송천동)는 “사람마다 시끄러움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데 10㏈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 소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며 “그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모 씨(24·금암동·여)는 “현재 오토바이의 속도위반 등의 문제처럼 운전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날 수도 있어 기준을 강화했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다”며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한 규제로 단속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실제 경찰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을 통해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에선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는 단속하고 있지만, 소음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있지 않다”며 평소 오토바이 소음 규제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고 설명해 개정된 규제 기준의 부족한 점이 보였다.

전주시 관계자도 "오토바이 소음과 관련해 경찰과 합동 점검 식으로 단속을 실시하긴 하지만 해당 공무원이 야간에 항상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지역을 지키고 있기에는 한계가 있어, 오토바이 소음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배달 대행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32)는 “배달 대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사무실로 접수되는 소음 관련 민원이 너무 많아 정확한 기준을 바라던 참이었다”며 “배달용 오토바이를 전기 바이크로 정하는 등 더욱 확실한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주시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20년 25건에서 2021년 5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0월 말 기준 36건이 집계되는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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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규제강화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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