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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여성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송치

경찰, 살인·성매매 강요·공갈 등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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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운데)가 12일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인터넷 방송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A씨(27)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반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성매매 강요는 왜 한 거냐”는 질문에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B(25)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간 B씨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119에 “직장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고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숙박업소의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와 팬으로 B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있는 완주의 한 공장에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해 8월부터 같이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와 B씨 사이에 쓴 3000여만 원 상당의 차용증이 발견되고, A씨가 B씨에게 지난 3개월간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빼앗으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숨진 B씨를 부검한 결과 “삼단봉에서 B씨의 혈흔과 머리카락이 검출되고 B씨에게서 뇌출혈이 발견됐다.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쇼크사가 의심된다”는 부검의의 구두 소견을 통해 B씨가 지속적인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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